[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대마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27)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일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2016∼2019년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작년 12월 정씨의 탈퇴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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