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사건 ‘특채의혹’ 자료 확보

압수물 분석후 본격 소환 전망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수처 출범 후 첫 압수수색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조 교육감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해직교사 5명 채용 과정에 작성된 서류를 비롯해 전자기록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 특혜 채용 의혹은 공수처의 정식 ‘1호 사건’으로, 공수처는 감사원이 감사 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 받아 지난달 말 사건번호 ‘공제1호’를 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후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공식 사건인데다 특혜 채용 의혹의 정점에 조 교육감이 있는 만큼, 향후 조 교육감에 대한 대면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재선 후인 2018년 7월 해직교사인 특정인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담당자들로부터 특별채용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등 반대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받자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를 채용절차에 관여하도록 했다. A씨는 채용 관련 심사위원을 자신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로 선정했고, 위원들로 하여금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이란 점을 안내해 결국 조 교육감이 지정한 5명의 해직교사가 특별채용 됐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공수처는 전날 압수물사무규칙을 공포·시행했다. 압수물의 접수·보관·관리·처분 사항을 정한 규칙 제정이어서 1호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의 강제수사 착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안대용·박상현 기자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