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땅 지가상승분 일부 국고로”

참여연대 등 22개 단체 공동선언

주거 관련 시민단체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LH 사태의 본질은 공공기관과 일부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공공연하게 행했다는 것뿐 아니라 토지를 불로소득 획득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22개 시민·청년·노동 단체와 학계·종교계 인사들은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 모여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자”며 부동산 투기 근절과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LH 사태는 공직자의 부패와 이해충돌 행위를 넘어 기획부동산, 외지인, 농지법 위반 등 우리 사회 만연해 있는 부동산 투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제한될 수밖에 없는 토지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아 투기를 저지른 행동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질 수록 사회 통합은 더 어려워지고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시민들의 활력을 떨어뜨려 공동체를 붕괴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장기간 방치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유휴토지의 가격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분 이상으로 오를 경우 3년마다 이익의 30~50%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1월부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개발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초과지가상승분에 대해 환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은 개발구역 내뿐만 아니라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 상승분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