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국내 관급공사 입찰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jemmie@heraldcorp.com
GS건설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국내 관급공사 입찰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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