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분 재산새 분납 신청 1년만에 6배 늘어
용산구·강남구 뿐 아니라 성북구·성동구 등에서도 급증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늘어난 재산세 부담에 분납, 즉 할부 납부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납 신청 건수는 1478건으로 이전해 대비 6배가 늘었다.
서울의 재산세 분납 신청은 2016년 단 37건에 불과했다. 2017년에도 49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18년부터 급증했다. 2018년 135건, 2019년에는 247건 등이다.
분납 신청 금액도 함께 늘었다. 2019년 8784만원이던 분납 신청금액은 지난해 18억9943만원으로 22배나 늘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의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분납 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나타났다. 용산구에서는 2019년 5건이던 분납 신청이 지난해 702건으로 급증했다. 강남구는 25건에서 315건으로, 서초구는 8건에서 159건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 분납 신청이 한 건도 없었던 성북구에서도 지난해 142건이 접수됐다. 성동구도 이 기간 2건에서 84건으로 분납 신청이 늘었다.
이 같은 분납신청 급증은 재산세가 빠른 시간 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20차례가 넘는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에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이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29.3%에 달하는 75만8718가구다. 지난해 20.8%에서 1년 사이 8.5%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또 올해 서울 주택분 재산세 징수 예정액도 1조7313억원으로 지난해 1조4943억원 대비 15.9% 늘어났다.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한 해 증가폭 상한인 30%까지 늘어난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김상훈 의원은 “재산세 30% 증가 사례가 많아지면서 세금 할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구도 급증하고 있다”며 “주택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상대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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