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치과기공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시치아 등 치과기공물 가격을 정해 배포한 혐의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치과기공사들의 사업자단체인 부산 치과기공사회는 2018년 11월 '수가표'를 만들었다.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치아를 치과기공물이라고 하는데, 치과 병·의원은 이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치과기공사에 위탁한다.
이 단체는 2019년 3월 자신들이 정한 수가표를 부산 지역 치과 1300여곳과 회원 400여명에게 배포했다. 또 회원들이 수가대로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해 7월에는 수가표대로 시행하라는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치과기공사회의 수가 결정 행위는 부산에서 영업하는 치과기공사들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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