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식약처, 폐플라스틱 식품용기 재활용 확대

고시 개정…안전성 확보 위해 2중 검증체계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식품용 페트(PET)병을 재활용해 식품 용기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재활용 페트병도 식품 용기로 제조 가능
[헤럴드DB]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 페트병을 다시 제조해 식품 용기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처다. 제도 개선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가운데 식약처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 용기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재활용은 회수·선별한 식품용 투명 페트병을 세척하고 파쇄해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들고, 이 조각으로 다시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이 같은 재활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재생 플라스틱을 식품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행정예고한다. 지금껏 분쇄·세척해 재활용한 원료를 식품과 닿는 곳에는 쓸 수 없게 제한해 왔으나,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재생원료라면 식품 접촉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산소흡수제 등 기능성 용기·포장의 제조기준 마련 ▷합성수지제 재질 분류 정비 ▷새로운 재질 ‘폴리케톤’의 기준·규격 신설 ▷시험법 개선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대응해 재생 플라스틱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체계를 2중으로 갖추기로 했다. 식약처는 식품 용기 제조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 최종원료에 대해 안전성 기준을 설정해 관리한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의 수거·선별 및 중간원료(플레이크) 생산 기업에 대해 시설 기준과 품질 관리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식품 용기에 재생 투명 페트병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매년 최소 10만t 이상의 재생 페트 원료를 식품 용기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껏 재생 페트 원료 가운데 매년 30여 만t이 부직포, 단열재 등 산업용 자재로 이용돼 왔는데 이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