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硏, 지붕 내화구조 제도안내 간담회 개최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오는 28일 새로 도입‧운영 중인 ‘지붕 내화구조 인정’ 절차에 대해 관련업계가 참여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개최되며, 인정 절차 및 현장 적용에 대한 설명,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붕 내화구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간담회 참가 안내는 건설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붕 내화구조 인정’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한 대형 화재 사건들의 원인 중 하나로 내화구조가 약한 지붕이 지목된 데에 있다. 이에 따라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건축법을 개정,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지붕도 내화구조 인정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을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설연은 법적으로 유일한 내화구조 인정기관으로서 지붕 내화구조 인정제도가 도입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신청 기업들이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인정절차 완료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지붕 내화구조 인정 절차 및 인정 사후관리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적용 시 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청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박진오 건설연 건축자재인정센터장은 “인정제도 도입과 제도의 안정적 운영은 불량자재 납품 및 현장 오시공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 건축물 화재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는 지붕 내화구조 인정기업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으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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