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채용 실무 담당자 소환
담당자, 지난 2018년 특채 추진 지시에 반대 의견
조희연, 단독 결재 후 지시
[헤럴드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은 지난 28일 특별채용 전반의 실무를 담당한 시교육청 전 중등인사팀장인 B씨를 소환했다.
B씨는 지난 2018년 7∼12월 조 교육감과 당시 그의 비서실장인 A씨의 지시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 포함된 해직교사 5명의 특채 과정의 실무를 담당했다.
공수처 수사의 단초가 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B씨는 지난 2018년 7월까지는 상급자였던 당시 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과장 등과 함께 조 교육감의 특채 추진 지시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8월 부교육감의 특채 반대 의견에도 조 교육감은 “나는 특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 내가 단독 결재하겠다”며 국장과 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했다.
이후 조 교육감은 B씨에게 A씨의 지시에 따라 심사위원 선정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그동안 사용했던 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무시한 채 친분이 있는 5명을 선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공수처는 B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사 사안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B씨에 이어 특채에 반대해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당시 중등교육과장·교육정책국장·부교육감 등을 차례로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지난 27∼28일 A씨를 이틀 연속 부르기도 했다. A씨 측은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왔을 뿐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주변인 진술 확보가 마무리되면 조 교육감 본인의 소환 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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