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수백 명이 시청하고 있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남성 출연자 신체의 주요 부위를 움켜쥔 BJ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강제추행,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6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남성 출연자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놀라 뒤로 뺐음에도 두 차례 더 B씨의 주요 부위를 움켜쥐며 강제 추행했다.
A씨는 닷새 후인 21일 또다시 유튜브 방송 게스트로 출연한 B씨의 주요 부위를 움켜잡았다.
당시 실시간 방송은 본 시청자는 약 700명가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방송 다시보기까지 합치면 약 4만명 가량이 추행 장면을 지켜봤다고 B씨는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피해 남성의 의사에 반해 일어났고, 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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