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배우 박용기(59)가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3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배우 박용기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0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잠실대교 남단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용기는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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