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유사상품 설명 안해

“비교할 대상이 없다” 해명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한화생명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화생명 측은 법 해석상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감독규정상 500인 이상 대형 GA는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 3개 이상 보험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을 비교한 후 판매해야 한다. 이때 비교 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말한다. 상품별로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을 설명한 후 고객에게 확인 서명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GA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상품비교설명 제도는 2017년 4월 시행됐다. 전속 설계사 채널과 달리 GA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비교 판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였다.

4월 1일 출범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현재 9개 손해보험사와 판매 제휴 중이다. 생명보험사 중에선 한화생명의 상품만 취급하고 있다. 당분간 생명보험 상품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

한화생명 측은 “비교 가능한 상품이 있을 때만 상품 비교 설명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우리는 비교 가능한 상품이 없어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일부 상품은 손해보험사에도 유사한 상품이 있어 이를 비교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GA제도가 여러 상품을 비교 설명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실제로 어떻게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 설계사 약 3300명으로 출범한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생보사 14곳, 손보사 15곳과 제휴해 여러 상품을 팔고 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설계사 약 2만명을 보유하며 업계 1위에 올랐지만 자사 생명보험 상품만 취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