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이정환 기자] 대한항공이 터키, 태국에 이어 대만에서도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대만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 절차가 종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대만을 기업결합 필수 신고 국가로 보고 신고했지만, 대만 당국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1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중국, 베트남, 대만, 태국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한국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모든 노선과 국내 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연말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 용역 계약기간을 다음달 초에서 10월 말로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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