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동성 후배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체력훈련 중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당시 다른 동료 선수가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자 주먹으로 쳐서 떨어지게 하는 장난을 쳤고 이를 지켜본 임씨도 A씨에게 장난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검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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