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기각에 행정소송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불법 공매도로부터 주주 권익과 국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반자와 피해 종목을 공개하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3월 금융위에 2019~2021년 불법공매도 피해현황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 내용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했다.
경실련은 “불법 공매도 종목을 영업 비밀로 보호해 줘야 할 필요가 없다”며 “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로 인해 주가 하락이라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므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맞섰다. 이어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금융위의 비공개 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매도가 재개된 올해 5월 3일 이후 한 달간 외국인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2015~2019년 공매도 비중은 외국인 70%, 기관이 29%인 반면 개인은 1%를 차지했으나, 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 외국인의 비중은 84.7%까지 증가한 반면 기관은 13.7%과 개인은 1.6%로 각각 줄었다.
공매도가 주식시장 전체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으나 공매도 물량 공세가 집중된 일부 코스닥 종목에는 주가하락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일까지 공매도 거래 대금이 가장 많았던 삼성전자는 1.1% 하락했다. 공매도 거래 대금 3위였던 LG화학은 11.5%, 7위 SK이노베이션은 2.4% 떨어졌다.
2010년부터 불법공매도로 적발된 금융회사 115개 중 108개(94%)가 외국인 투자자였다. 아울러 2014년부터 피해 종목 217개, 총 1188만5644주가 무차입 공매도로 발생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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