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달 9일부터
체불 노동자에 생계비 융자사업도 시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9일부터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계좌를 개설해준다고 7일 밝혔다.
체당금은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공단의 이번 조치는 체불 노동자가 계좌 압류로 체당금도 못 찾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체당금 압류 방지 계좌 개설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당금 통지서 등을 지참해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오는 9일부터 체불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융자사업도 시행한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가 최근 1년간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체당금 압류 방지 계좌와 생계비 융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와 근로복지넷 누리집(http://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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