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액 총 4억 7800만 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고통분담 차원에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도로 · 하천 · 구거 등의 공공용지 1409건으로 감면액은 4억 7800만원에 달한다.
구는 이미 지난해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징수된 도로점용료를 25%를 환급했으며, 올해는 감면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점용료 부과를 3개월간 유예 조치한 바 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점용료를 감면해 부과하므로 신청서를 별도로 접수하는 등 환급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조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방식의 일환”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이제 긴 터널의 끝을 보며 조금 더 힘을 내시길 바라는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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