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보복 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하차한 상대 운전자를 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의 1심 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구 부회장 양측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의 형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 35분쯤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 A씨가 끼어들자 차량을 앞질러 급정거해 충돌했고,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A씨가 10여분의 추격 끝에 구 부회장의 차 앞에 내려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지만, 구 부회장은 차를 밀어붙여 A씨를 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진 구 부회장은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하차한 운전자를 친 혐의(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구 부회장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하고 진행했고, 가로막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2차 사고를 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구 부회장이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의 실형보다 형사 처벌의 엄중함을 일깨워주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회장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손자이자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이다. 그는 1심 선고를 받은 다음 날인 4일 열린 아워홈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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