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이혼 손배소에 항소 안해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게르하르트 슈뢰더(77) 전 독일 총리가 배우자 김소연(51)씨의 전 남편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 패소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뢰더 전 총리는 지난달 20일 김씨의 전 남편인 A씨가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이후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슈뢰더 전 총리가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효력을 지니게 됐다.
각각 배우자가 있었던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각자 이혼한 뒤 2018년 결혼했다. 김씨와 2017년 11월 이혼한 A씨는 당시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는데 김씨가 약속을 어겼다며 슈뢰더 전 총리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슈뢰더 전 총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고, 슈뢰더 전 총리 측 소송 대리인은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관계가 (A씨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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