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레미콘 단가를 일제히 인상하는 등 가격경쟁을 제한한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에서 레미콘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속한 이 단체는 2017년 울산 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가격을 기준단가의 최대 82%까지 인상하기로 한 후, 그해 4월 건설사 8곳을 찾아 단가를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설사 반응이 미온적이자 이들은 16개 울산 레미콘 공장의 가동을 3일간 멈추는 방식으로 건설사들을 압박했다.
결국 8개 건설사에 대한 평균 단가율은 75.8%에서 79.3%까지 올라가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단체는 소규모 건설사와 개인 고객에게도 단가를 올려받았다.
공정위는 "울산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과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레미콘 사업자들은 개별적인 여건을 고려해 판매가격과 공장 가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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