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목포)=황성철기자]뇌물을 받고 관급공사 납품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무안군청 간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군수 김산) 공무원 A씨(사무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7천34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업자에게서 7천3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시공업체에 납품 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은 총 189억원을 투입해 남창천 7km 구간(무안 일로읍∼남악신도시)까지 생태 블록을 시공하고 수련· 창포·갈대 등 수생식물을 심어 하천 정화 능력을 향상하고 자전거 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0∼2016년까지 진행됐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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