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별 검토…원 처분 뒤집을 추가 증거 없어”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가족들이 신청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검찰청은 21일 “특수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기존 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세월호 관련 사건의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각 쟁점별로 검토했으나 앞서 불기소 처분된 이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 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지난 1월 1년 2개월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앞서 기소한 해경 지휘부와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 외에 추가 기소는 하지 않고, 청와대와 법무부의 수사 및 감사 외압, 국가기관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유가족들은 “특수단의 무혐의 처리는 소극적인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분”이라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모든 사안을 즉시 재수사해야 한다며 항고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유가족들은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또 다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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