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있던 남성도 흉기로 찔러
[헤럴드경제]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9·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3일 오전 3시 45분께 인천 한 건물에서 전 여자친구 B(3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와 함께 있던 B씨의 친구 C(39·남)씨도 흉기로 복부 등을 8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당시 A씨는 C씨에게 흉기를 빼앗긴 뒤 바닥에 넘어지면서 제압당했다. 당시 C씨는 주요 장기에 손상을 입고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가량 사귄 B씨가 이별 후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연인의 집에 들어가 잠들어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C씨는 사망할 가능성도 높았다"며 "피고인은 C씨와 그의 가족들이 많은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데도 전혀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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