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0만원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 약식명령 아닌, 정식 재판 회부
[헤럴드경제]법원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협의로 약식 기소된 배우 하정우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전날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된 하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하씨는 같은 법원 마약전담 재판부인 형사24단독 박세아 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는다.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경우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한다. 하지만 법원이 약식 명령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회부에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
하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하씨는 약식 기소된 직후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했다"며 "검찰은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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