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년보다 형 가중…“반성 기미 없어”
친모도 1심 징역 3년에서 4년으로 늘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10살짜리 딸을 쇠사슬로 묶어두는 등 학대를 반복해 온 계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친모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정석)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친모 B(30) 씨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보다 각각 징역 1년이 가중된 형량이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에게 일반적 해악을 가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고 피해 아동은 학대당했다는 기억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나쁜 영향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아이가 도망하지 않았다면 지속적인 학대를 통해 더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그보다 어린 자녀들이 학대 상황을 목격하게 해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정황이 없어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5월 딸을 솨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신체 일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쇠막대기로 폭행을 하거나, 가족들이 먹다 남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피해 아동은 아파트 옥상 지붕을 통해 탈출했다가 인근 주민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친모는 자신의 실명과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2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의 경우 2015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이 감안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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