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은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보장보험’의 특약 중 하나인 ‘(무)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보장특약F’으로 최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보장특약F는 기존에 수술비형태로만 보장하던 돌발성난청을 진단보장으로 확대한 점과 수면무호흡증후군에 대한 단독 수술 급부를 신규 개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생명보험협회는 ‘무배당 예정 돌발성난청 발생률’과 ‘무배당 예정 급여 수면무호흡증후군(코골이) 수술률(연간1회한)’ 등 위험률 2종에 대해 3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에는 다른 보험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특약은 돌발성난청으로 확정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 30만원을,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해당하는 ‘급여 수면무호흡증후군 수술’에 수술비 3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상품이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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