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5억원으로 확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7월1일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형태에 따라 최대 1~3억원이던 보증한도를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최대 3~5억원으로 확대한다.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신보의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등급체계(SV1~SV10 총 10등급) 상 SV1~SV2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지원 타당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적용하며, 보증비율(100%)과 보증료율(0.5% 고정) 등을 우대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신보는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시작해 2018년에는 사회적경제 전담팀을 신설하고 매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또 표준화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인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기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 외부 기관에 개방해 사회적경제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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