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 개정

‘사례로 알아보는 법률위반공무원’ 유튜브 [서울시교육청]
‘사례로 알아보는 법률위반공무원’ 유튜브 [서울시교육청]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유·초·중·고 교원이 음란물 유포와 같은 성 비위를 저지르면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등과 같이 범죄에 성적 언행이 있다면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교사가 특정 온라인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경징계인 견책 처분됐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더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1만3000여 명이 동의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성 비위 여부 기준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알선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음란물 유포로도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기타 성 비위’ 처리 기준을 신설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 개정으로 성 비위를 비롯한 각종 비리가 근절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