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을 상대로 100억원대 법인세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바이오업체 셀트리온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고의영)는 셀트리온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과세당국의 99억 9100여만원의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다.
셀트리온은 2009년 한서제약을 인수 합병했다. 셀트리온은 인수금액 635억원 중 한서제약의 순자산 가액인 353억원을 뺀 282억원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산해 기입했다. 영업권은 브랜드 가치와 사업노하우 등 무형적 자산가치로서 일종의 ‘경영권 프리미엄’이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한서제약의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영업권은 셀트리온이 장차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고 평가하고 2015년 3월 법인세 100억여원을 부과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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