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연급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여성과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지난 2019년 기소됐다.
또 그의 여자친구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 유출해 비방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의 사진은 유포되지 않은 점, B씨가 게시한 사진 역시 수 분 만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상반기 SNS 관련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인물로 알려졌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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