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가 코로나19 재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부터 유흥시설 등 지역내 3199곳에 대해 방역수칙 특별강화 대책을 시행 중이다.
시는 최근 부산지역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20~30대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 등에서 확진자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따라서 확진자 발생업소는 기존에는 소독완료 후 바로 영업재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독 후에도 역학조사 완료 시까지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및 소독, 환기 등 시설관리에 대한 방역지침을 1차 위반한 업소는 종전 경고 처분에서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4차 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모두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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