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적용 차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한국대부금융협회는 이달 7일부터 시행 중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 대부금융업을 이용하는 기존 성실 상환자도 금리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협회 회원인 18개 대형 대부금융회사(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태강대부 등)는 연 24% 초과 대출금리로 연체없이 성실 상환하고 있는 차주가 금리 인하를 신청한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 20% 이내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리 인하를 희망하는 고객은 해당 회사에 유선 또는 창구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조건 등을 문의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업권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원사들이 장기 성실상환자의 금리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자율적 금리인하에 동참했다”며 “저신용자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정부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대부금융 지원 정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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