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중국총영사관 영사가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공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 30분부터 2시 25분까지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약 50여분 가량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A씨의 음주 운전을 의심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길로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음주 운전이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았다.외교관 면책특권이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한 제도다.
앞서 주한벨기에 대사 부인은 지난 4월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린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지만,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다만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그러나 주한벨기에 대사 부인은 지난 5일 환경미화원과 시비가 붙어 상호 폭행했다가 지난 9일 본국으로 소환됐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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