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기자] 전남 일선 교육지원청들이 시설공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1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최근 강진·구례·화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이들 교육지원청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관사와 학교 등에 대한 시설공사(설계용역 포함)는 '조세 처리 특례제한법'과 '주택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각각 수천만원씩의 예산을 낭비했다.
강진교육지원청의 경우 연립관사 중축공사 등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관사를 지으면서 부가세 6천800여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국민주택 규모는 도시지역에서는 85㎡ 이하이고,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다. 구례교육지원청도 연립관사 신축공사 등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데도 부가세 6천여만원을 과다 지출했다. 화순교육지원청도 초등학교 증축 공사 등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데도 부가세 1천900여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도 교육청은 "일선 교육지원청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학교시설과 부속시설을 지을 때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과다집행된 예산을 회수하도록 지시했다. 도 교육청은 또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직원 2명에게 경고, 8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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