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오는 27일부터 내달3일 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 공고한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52가구 입주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은 대상자가 원하는 집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지원 한도액 1억1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주택을 물색한 경우 95%(1억450만원)를 연 2%의 저금리로 재임대해 입주자는 나머지 5%(5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다. 횟수 제한 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 연장해 평생 거주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기한 내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자격입증서류 등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 초 LH 경기지역본부가 개별로 알려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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