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충돌예방 조례 공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조류가 부딪혀 죽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가 지난 14일 공포됐다.
건물 내부 개방감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투명 인공구조물이 늘면서 야생조류 충돌 예방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라 마련됐다. 환경부 연구자료에 따르면 연간 800여만 마리(1분에 15마리)의 조류가 충돌로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지사가 경기도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장‧군수와 사업자에 대한 저감 대책 요구와 조류 충돌 사고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조류 충돌 예방 교육·홍보 및 중앙정부,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하남 미사신도시를 방문해 7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투명방음벽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필름을 직접 붙이는 활동을 하며 사람과 야생동물과의 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 조류 충돌 예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네이처링(생태 관찰 앱)에서 확인된 조류 충돌 다수지역(동)에 방지시설(스티커 필름)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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