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김상호)는 단절토지 감북동 391-73번지 일원 등 9개소 및 경계선관통대지 감북동 355-24번지 등 22필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市는 지난해 있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행위 토지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수차례 협조 안내문을 발송해 원상복구를 독려해왔고, 관련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이에 市와 경기도는 불법행위 원상복구가 완료된 단절토지 9개소, 경계선 관통대지 22개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고시했다.
이태민 도시계획과장은 “불법행위가 남아있는 단절토지 3개소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한 1개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안내문을 재차 발송 후 원상복구를 독려했다”며, “경기도 협의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市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8월 초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8월 말경 최종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후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관련 정보는 토지이음 및 경기도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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