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안 내용에 입장 변화는 없어”
[헤럴드경제] 여야가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법안의 처리 방향을 8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것이 골자다. ‘억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된 과세 기준에 야당은 “사사오입 개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상임위에 직권상정하려고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간 견해차와 의사일정을 고려, 종부세법안을 8월 내로 처리하기로 목표로 국민의힘과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로서는 법안 내용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바뀐 바 없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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