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수사해온 경찰, ‘무혐의 처분설’ 일단 부인
“의사결정 라인까지 보고 안돼”
이르면 이번주 중 결론 나올 듯
[헤럴드경제=신상윤·김지헌 기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조만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경찰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김 전 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도하게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김 전 실장에 대한 고발 건(件)을 지난 3월 접수, 수사를 벌여 온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이제 정리하는 단계인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결과가 반수대장 등 의사결정 라인까지 아직 보고된 것은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넉 달째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해당 수사팀이 김 전 실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으며,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 중이라는 한 매체의 보도가 이날 나왔다. 다만 경찰은 이번주 또는 다음주 중에는 김 전 실장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지난 3월 경질됐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전셋집 주인의 요구로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2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2억원 넘게 올려 줘야 했다”며 자신이 올려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한 시민단체는 그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이라며 고발했고, 경찰은 아파트 세입자 등 참고인과 김 전 실장 부부를 불러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등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4월 한성대에 복직을 신청, 현재 다시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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