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 은평구의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3세 어린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이뤄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를 입건했다. 이들은 올해 3월 어린이집 아동의 뺨이나 엉덩이를 때리거나 밀치고 간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학부모가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아동의 보호자는 CCTV를 열람해 폭행 장면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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