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초까지 전수조사
[헤럴드경제(영암)=김경민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이 악취없는 청정마을 조성하기위해 ‘마을 내 축사 이전비 지원사업’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6일 영암군에 따르면 마을 내 지어진 축사를 마을 밖으로 이전해 악취없는 청정마을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마을 주민과 축산농가가 함께 깨끗한 마을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의 삶 향상과 농가 이전비용 부담 감소도 기대된다.
지원 대상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2012년 2월) 시행 이전 마을 내 지어진 축사로 50m 반경 이내에 5호 이상의 인가가 있는 축사다.
1곳당 2천만원으로 축사 이전 비용(철거비, 측량비, 설계비 등)을 지원한다.
마을 내 축사 이전비 지원사업은 현재 읍·면에서 8월 초까지 사업 대상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읍·면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축산과 축산정책팀에 문의.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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