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 인근서 만취 택시 100m 운전
행인 신고로 붙잡혀…면허취소 수준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술에 취해 택시를 몰던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개인택시 운전기사 A(6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40분께 술에 취해 서울 강남구 수서역사거리 부근에서 약 100m를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택시는 영업 중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택시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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