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휴대전화로 남편과 다른 여성의 대화를 녹음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남편 차량 조수석 아래 몰래 휴대전화를 두고 남편과 다른 여성 B씨의 대화를 3차례 녹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3월 B씨에게 “너 신랑한테 알려라” “나한테든 신랑한테든 수작 부릴 생각 말고 긴장하고 있어”라는 내용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6차례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잇따라 보낸 데 대해 범행 내용과 목적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B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남편과 피해자의 불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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