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조기에 출소할 수 있게 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심의한 석방 명단을 재가했다. 이 부회장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번 가석방은 광복절을 맞아 단행되는 것으로, 실제 출소일은 13일로 예정돼 있다. 가석방은 형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면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남은 형이 자동으로 면제되진 않고 집행을 일단 멈추는 조치다.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이 뒤따른다. 가석방된 사람이 감시에 관한 규칙을 어기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취소될 수도 있다. 만일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는다.
법무부는 그동안 80% 정도의 형기를 채워야 풀려나던 기존 가석방 실무 관행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석방 기준을 60%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난 1월 징역 2년6월을 확정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달 형기의 60%를 채운 상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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