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설비주변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나오는 보상금을 주민들이 합의할 경우 전기요금 등으로 100% 직접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전설비주변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50% 이내로 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50% 이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10월 중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마을공동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송전설비 주변 지역 중 마을공동사업의 필요성이 적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지역은 직접 지원 비율을 높여줄 것을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