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은행별로 내규 개정
은행서 자금 조달해 금리 인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우수 대부업체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9월 은행 별로 내규를 개정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는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내규를 통해 대부업자에게는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둬 사실상 취급을 제한해왔다. 대부업자가 가진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대출을 꺼려왔던 것이다.
그러나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고 대부업자들이 이에 맞춰 낮은 금리로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줄수 있으려면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대부업자에게도 은행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내규가 개정되면 각 은행들은 시장 상황 및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출이 가능한 대부업자는 금융위가 선정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위가 선정한다. 금융위는 13일까지 대부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이달말께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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