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재작업 허가신청 관련 고시 개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원양어선이 잡은 어획물을 다른 선박에 옮기는 '전재작업 허가신청'을 휴대전화 등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는 전재작업 허가신청, 전재 허가증 발급 등을 노트북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설치된 앱(응용프로그램)으로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기존에는 팩스, 전자우편, 전용 단말기를 사용했지만, 해수부는 편의성을 높이고자 앱 기반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을 개발했다.
새 고시는 세계 여러 해역에서 작업하는 원양어선들이 전재보고를 하는 기준 시간을 세계 표준시로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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