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기 의정부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고등학생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의정부지법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사고 경위는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며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0일 피의자 A군 등 2명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들어온 A군 등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군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다투던 중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 현장에서 고등학생 일행 6명 중 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이후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A군 등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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