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적시해 피해자 명예 손상”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업무상 알게 된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거짓 피해를 호소한 50대 여성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A(51)씨는 2018년 11∼12월께 B씨와 관련된 사무실로 전화해 직원에게 “B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말한 데 이어 해당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다른 사람에게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다.
B씨 아내에게도 전화로 “방송에서 다 터트리겠다”고 이야기한 그는 이듬해 2월엔 등기우편으로 B씨 관련 사무실에 피해를 호소하는 문건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전화, 방문, 서신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인은 명백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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