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이 시설 종사자에 의해 강제로 식사하다가 질식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 시설에서 점심식사를 하다 숨진 입소자 A씨(20대) 유족은 사고 당시 시설 폐쇄회로(CC)TV 영상과 병원 기록 등을 토대로 직원들이 A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물을 먹이려다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오전 11시 39분부터 44분까지 약 5분간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식사를 원치 않는 듯한 행동을 보이다가 시설 종사자에게 이끌려 온 뒤 식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시설 종사자가 A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과 A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도 담겼다.
A씨 유족은 이 시설 종사자가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A씨가 질식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 치료 과정 중 A씨 기도에서 4.5㎝ 길이의 떡볶이 떡 등 음식이 나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현재 시설 CCTV 등을 확보해 시설 측 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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